올해 10월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하고 2주택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6개월 남은 월세를 안고 매매를 했는데 세입자는 집도 안보여주고 얼굴도 모르고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어요.
당일 문자 및 통화해서 보증금 및 기간에 대해 녹취 문자로 서로 주고받았고요. 그런데 월세를 안줘서 (그전집주인에게도 1년동안 밀린적 있음) 싸우기도 힘들고 그냥 보증금에서 까자고 했고 원래 2개월전 만기였는데 2개월 연장하고싶다고 해서 2개월치 월세 입금 받고 2달 연장했고 다음주 화요일 만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본인 언니가 미국에서 수술한다고 본인이 병간호하러 간다면서 다음주에도 못돌아온다더군요. 그러면서 아는동생한테 휴대폰 주고갈테니 처리 좀 부탁한다고 (미국 50번 이상 갔다온 사람으로서 이해불가) 어쨌든 알았다고 했고 월세 만기 1주일 남은 지난주 카톡으로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마음 상해서 못가서 고종사촌오빠한테 연락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똑같은 폰으로 연락이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분명 목소리가 월세 계약자인겁니다. 본인 맞지 않냐고 했더니 올케 언니인데 집안 여자들이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하네요.
어이없지만 보증금 남은 금액과 장기수선충당금 얘기를 하길래 그건 당일 짐빼고 정리하면 된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사람임은 분명한데 이 상황에서 집주인인 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세입자 문제 상황 정리 및 주의사항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세입자: 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통해 연락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임.
- 계약 만료 임박: 다음 주 화요일이 계약 만료일이며, 세입자는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당일 짐을 뺄 수 없다고 함.
- 보증금 정산 문제: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제하고 돌려줘야 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종료 및 명도 절차 준비
-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짐을 뺄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정산 및 반환
- 미납 월세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계산하여 세입자에게 명확히 통보합니다.
- 세입자가 짐을 뺀 후 집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 비용을 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보증금 반환 시 영수증을 받고, 세입자와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와의 소통 및 증거 확보
- 세입자와의 모든 연락 내용(문자, 통화, 카카오톡 등)을 저장하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 연락하는 경우에도, 실제 세입자와 직접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활용
- 상황이 복잡하고 세입자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추가 조언
- 세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집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열쇠공을 통해 문을 열 수 있지만, 이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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