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학생예비군인데 부여된 시간이 8시간인데 비상근예비군으로 부여된 시간만큼 또는 2박 3일 동원훈련을 하면 대체가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위 궁금증 대답
비상근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받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비상근 예비군 훈련을 받더라도 원래 부여된 예비군 훈련(학생 예비군의 경우 8시간)은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비상근 예비군은 예비군 중 일부를 선발하여 평시에 부대에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되면 소정의 급여를 받으며 정해진 기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며, 비상근 예비군 훈련과 별개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 예비군의 경우 학교에서 정해진 8시간의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예비군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박 3일 동원훈련은 예비군 훈련의 한 종류로, 동원 지정자에 한해 실시됩니다. 동원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상근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훈련을 받더라도 학생 예비군으로서 부여된 8시간의 훈련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비상근 예비군이란?
비상근 예비군은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군 중 일부를 선발하여 평시에 부대에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파트타임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특징
- 지원 자격: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중 선발
- 복무 형태: 평시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정해진 기간 동안 부대에 출퇴근하며 복무
- 복무 기간: 단기(연간 약 15일) 또는 장기(연간 60일~180일) 중 선택 가능
- 혜택: 소정의 급여, 예비군 훈련 보류, 진급 기회 등 제공
주요 임무
- 동원 훈련 지원: 유사시 동원되는 예비군의 훈련을 지원하고, 부대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
- 전투 준비 태세 유지: 평시에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 가능하도록 준비
비상근 예비군에 지원하면 좋은 점
- 경제적 지원: 급여를 받으면서 군 복무 경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기 계발 기회: 군 관련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안보 기여: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예비 전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경쟁률이 높습니다. 많은 예비역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선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복무 기간 동안 제약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부대에 출퇴근해야 하므로 개인적인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비군 훈련 안 받으면 처벌 및 벌금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예비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내용
- 1차 불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2차 불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3차 이상 불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 질병 또는 심신장애: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직계가족의 위독 또는 사망: 증빙서류 제출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관련 증빙서류 제출
주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을 받더라도 예비군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예비군 훈련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참석시키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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