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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표준 세율 계산 방법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by Amanda11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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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계산이 필요한 순간!

인생 계산기

살다보면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드라마 작가 친구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작가님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작가라고 하면 프리랜서에 해당합니다.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혼자 원고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원이 없고 사무실도 없고

집에서 혼자 일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작가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입니다.

 

물론 작가가 아니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종소세 라고 하니까

갑자기 헷갈리실 텐데요

종합소득세를 줄여서 종소세라고 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를 이해해보죠

종합소득세를 어렵지 생각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에서

말하는 종합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하나로 묶은 걸 말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프리랜서 작가에게

해당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하나 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를

사업소득자 라고 부릅니다.

작가 분들 프리랜서 분들에게

종합소득세란

 

결국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거죠

종합소득세 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에요

사업소득세 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첫 번째

그럼 사업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총 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면 됩니다.

간단하죠

먼저 2019년 총수입

2019년에 프리랜서

작가분이 번 돈을 말합니다.

총 수입이 얼마인지 아셔야 돼요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고지서나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신고안내 정보를 보면

수입금액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총수입이 3천만원이라고 할게요

2019년에 제가 원고를 써서

3천만 원을 번 겁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을 보면

세금을 얼마 낼 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에 3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두 번째 칸에 해당하니

세율 15% 해당하죠?

3천만 원에 15% 는 450만 원 입니다.

450만 원을 소득세로 내면 될까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3천만 원은 총수입 입니다.

 

3천만 원을 벌기 위해 쓴 돈이 있죠?

총수입으로세금 때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이 있는데

그걸 빼고 남은 돈에 세금을 때려 야죠

3000만원을 벌기 위해 쓴 돈

이거를 비용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 작업을 위해서 원고를 쓰면서

얼마의 돈을 썼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2019년 총비용입니다.

사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업소득이 얼마인지 구해야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식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야

ㅅ사업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계산하기

사업소득 = 총수입 - 총비용

 

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총수입은 내가 알겠어

홈택스나 세금고지서를 보면 나오는데

총비용을 모르겠네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총수입은 3,000만 원이니까

총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업소득이 결정 되겠죠.

결정된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세율표 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봐야하는데요

이거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총비용이 적으면 사업소득이 많아지고

또 세율이 높아지죠

총비용이 많으면 사업소득이 줄어드니까

세율도 낮아지겠죠

세율이 높다는 거는 낼 세금이 많다는 거고

세금이 낮다는 건 낼 세금이 적다는 겁니다.

총비용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총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기서 좀 복잡해집니다.

자 정신차리고 보실게요

 

2018년 총수입이 얼마인지를

먼저 찾아보세요

 

아니

2019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데

갑자기 2018년 총수입을 이야기하지?

2018년에 얼마를 벌었는지에 따라서

총비용이 달라지거든요

2018년 총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총수입이 2,400만원이 안 되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총수입이 적으니까

장부가 없어도 이 정도는

비용으로 썼을 거야라고

비용을 비율로 정해 주는 겁니다.

그건 단순경비율 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2018년 총 수입이 2천만 원 입니다.

단순경비는 작가의 경우 58.7% 입니다.

총 수입이 2천만 원이면

58.7%는 비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20,000,000원 X 58.7% = 1,174만 원

2천만 원 곱하기 58.7% 하면

1,174만 원 구할 수 있습니다.

총 비용이 1,174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소득을 계산해 볼까요.

총수입 2,000만 원에서

총비용 1,174만 원 빼면

826만원이 사업소득이 됩니다.

 

2019년 사업소득은 826 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득금액을 또 깎아 줘요

이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 인적공제가 있어요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인적 공제

금액이 커지 거든요

 

근데

 

우리는 혼자 하잖아요.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 혼자 해당된다고 보고

본인 인적 공제

저 혼자만 인적공제를 받아서

150만원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럼

 

826만원 사업소득에서

150만 원은 빼 주는 거예요.

676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우리 아까 종합소득세율표에서

과세표준을 보셨죠?

676만 원이 어디 구간에 속합니까?

 

바로

 

첫 번째 과세표준에 속합니다.

세율은 6%

가장 적은 세율입니다.

676만 원 곱하기 6%는 40만 5,600 원이죠

40만 5,600원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이제 결정 된 거에요

 

그런데

 

낼 세금을 또 깎아 줘요

이거를 세액 공제 라고 합니다.

특별히 공제받을 게 없어요

내가 보험료 내는 것도 없고

이런 거 없어

공제 받을 거 없어

 

그러면

 

13만원을 기본으로 깎아줍니다.

40만 5,600원에서

13만원을 빼면

27만 5천 6백 원이 나옵니다.

이걸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프리랜서 작가 잖아요

수입을 받을 때

업체에서 3.3% 를 빼고 주는 거예요

2천만 원을 통으로 받은 게 아니라

2,000만 원의 3.3%

66만 원 빼고

1,934 만원만 우리가 받은 거죠

3.3% 66만 원은

사업소득세로

업체가 우리를 대신해서

미리 납부를 한 겁니다.

이걸 기납부세액 이라고 해요

우리는 세금을 미리 냈어요

결정세액 27만 5천 6백 원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

 

 

기 납부세액 66만 원을 빼 줘야 됩니다.

이게 -384,400 원이 되죠

이게 바로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잖아요

세금이 마이너스 에요

세금을 더 내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가더 많이 냈기 때문에

마이너스 384,400 원 만큼은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환급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2018년 총수입 2,400만 원 이상

7,500만원 미만 또는

7,500만원 이상일 때입니다.

이때는 장부를 작성해야 돼요

 

만약

 

장부작성이 어렵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 해줘요

 

우리 아까 2,400만 원 미만 처럼

이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보다

경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작가의 경우 기준경비율은 19.6 입니다.

단순경비율과 달리

주요 경비를 먼저 빼줍니다.

주요 경비는

상품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말하는데

 

그런데

 

프리랜서 작가에게

주요 경비가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원고 쓴다니까요

그것 도 혼자

그럼

 

2018년 총 수입이 3천만원이라고 볼게요

총수입 3,000만 원에서

주요 경비는 0이니까 0을 빼주면

3천만 원 곱하기 기준경비율 19.6을

계산해야 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 곱하기 기준경비율 19.6%는

588만 원이에요

588만 원이 바로 총비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업소득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총수입 빼기 총비용

총수입 3,000만 원에서

총비용 588만 원 빼면

사업소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총수입 2천만 원일 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비용이 천만 원을 받았는데

 

총수입 3천만 원에서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니까

588만 원!!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버려요

총수입 3,000만 원에서

총비용 588만 원 빼니까

2,412만 원이 사업소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소득공제 소득을 빼 준다고 했잖아요

본인 인적 공제 150만 원 빼면

2,262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을 가지고

뭘 봐야 되죠?

종합소득세율표를 보면 됩니다.

2.262 만 원에 과세표준 세율은 15%예요

오른쪽에 누진공제액 숫자가 있네요

108만 원이 써있네요

이거는 이 세금에서 108만 원을 빼주겠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2,262만 원에서 15% 에서

누진공제액 빼 주니까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거든요

 

바로

 

231만 3,000원 입니다.

산출세액에서 또 뭘 해 주죠?

 

세금을 깎아 준다고 했잖아요.

 

세액공제 특별한 공제가 없다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빼 준다고 했어요

231만 3천에서 13만 원을 빼니까

218만 3,000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세액

 

결정세액으로 끝날까요?

세금 결정 됐나요?

 

근데

 

우리 프리랜서는 3.3%를 빼고 받았잖아요.

수입의 3.3%는 소득세로

이미 업체가 납부를 대신 해 준거예요.

 

3,000만 원의 3.3% 는 얼마입니까?

99만원

 

99만원 이 기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미리 납부한 세금이에요.

 

결정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빼야

최종 납부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 보니까

수입 천만원 적을 때는

오히려 돌려 받았는데

천만 원 늘어나니까

약 120만원을 더 내네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납부세액에서 10% 는

지방세로 별도 납부하셔야 돼요

11만 9천 300원은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총 내야되는 세금은 얼마예요?

131만 2,300원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장부를 쓰시면 됩니다.

2,400만 원 이상일 경우

간편장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간편장부를 안쓰겠다 하니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건데

비용을 20% 밖에 적용 안 받아요.

 

내가 쓴 게 만약 50% 가 넘으면

완전 억울하겠죠.

 

총수입 2018년도 총수입이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니까

장부를 쓰시고

증빙이라고 불리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면

경비 588만 원이 아니라

작업을 위해 쓴 모든 비용을

더 많이 인정받아서

사업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겠죠.

 

총비용을 더 늘려 버리는 겁니다.

결국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쓴 비용은

다 인정 받게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만 제대로 하고 싶어

너무 복잡해

2,400만 원 이상이 되면

세무사를 고용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자비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삼쩜삼 서비스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월마다 기장료를 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정료를 내는 부담이 있죠

 

그래도

 

전문가가 작업해주니까

걱정 없이 진행 할 수 있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하면

우리 세금을 빼주는 세액공제 있잖아요

거기서 100만 원 한도에서

세금을 또 빼 줍니다.

 

산출세액에서 20% 만큼 또 빼주니까

비용인정 면에서도

폭넓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비용은 늘려서 사업소득을 줄이고

산출세액에서 또 기장세액 공제

 

 

장부를 복식부기를 작성 하니까

또 빼 주니까

세금이 줄어들겠죠

 

이중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절세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게시한

종합소득 계산구조도 입니다.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산한 세금이

이런 구조를 통해 나온 거죠.

3가지 포인트 입니다.

 

첫 번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건

내가 쓴 비용을 다 반영해야 한다.

내가 원고를 쓰기 위해서

미팅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통해

쓴 비용은 다 반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다 체크 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해당하는 세액공제와

세금감면은 다 체크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쓴 비용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적격증빙이란 불리는 영수증으로

돈을 쓰셔야 돼요

간단하게 신용카드로 쓰시면 됩니다.

적격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이 있는데요.

앞 글자만 따서

신세계지 입니다.

 

얘네들로 돈을 써야 안심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 같은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휴대폰 통신비

렌탈료

수도 요금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꼭 챙기셔야 된다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작가님 프리랜서 본인 식비는

해당 되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가님의 접대비의 경우

드라마 PD 님 감독님 등

사업과 관련된 분들의 축의금 조의금도

비용처리 가능해요

 

1년에 1,200만 원 한도에서

건당 20만 원씩 처리할 수 있으니까

청첩장이나 장례식 안내장 꼭 챙기시고요

요즘에는 모바일 청첩장도 있으니까

모바일로 캡처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부를 쓰시고 증빙을 꼭 챙기셔야 되요.

이게 허위라면

가산세를 정말 와장창 폭탄 내셔야 합니다.

돈을 쓰실때 고민해서

쓰시는 게 중요해요.

 

각종 비품이나 소모품은

누구나 알만한 쇼핑몰

구팡이나 지마켓 같은 곳에서 구매하시구요.

이름이 이상하면 일단 이상하잖아요.

의심하게 되겠죠.

괜히 그런 의심받지 마시고

유명한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는 꼭 챙기세요.

 

전년도 총수입이 2,4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복식부기장부는 직접 하기 어려워요.

세무사를 고용 하시거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기장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20%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빼 준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전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세계지! 적격증빙 챙기시고

나에게 맞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챙기셔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떨까?

우린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을 안 하신

프리랜서 작가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다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세금을 덜 내는데 유리하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업자 등록 하시면

비용을 인정받는 면에서는

좀 더 넓을 수 있어요

또 부가세 신고 때

내가 물건을 산 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신고까지 하셔야 되니까

신경 쓸게 많아져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머리 아픈데

부가세 신고까지 해야 돼

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신경쓰면 되거든요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까

거래를 할 때 용이하겠죠

세금계산서 원하시는 업체들 있을 테니까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쓴 돈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3.3%떼서 받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니까

 

 

비용 인정에도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경 쓰기 싫어!

그러면

작가 님의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되면

부가세 신고 신경 안 쓰고

사업자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만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만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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