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벌금 100만원이 나온다.
신고 대상 기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시 신고 대상
지역
서울 잋너 경기 등 수도권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
뒤에 도 지역 또는 시 지역 모두 적용 된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신고해봤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알림이 뜬다.
2021년 6월 1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다.
즉
난 2019년 10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닌것이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곱받습니다.
직접 찾다보니
관련을 글을 작성하는 것보다
관련 유튜브 영상이 있었다.
그대로 따라서 신고를 했다.
대부분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초반에 임차인으로만 설정해주고
나머지는 자신에 기준에 따라 작성만 하면
5 ~ 10분 정도면 신고 끝난다.
https://www.youtube.com/watch?v=TI8vPNUeNUo
나는 나중에 이사하면
전월세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리 글로 저장해두고
나중에 써먹어야 겠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