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대법관 출신 크리에이터 유튜버
2006년에 취임해서
2014년 퇴임한 박일환 전 대법관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하시잖아요~
크리에이터 유튜버 1년 반 정도 됐습니당
이제는 프로 크리에이터
구독자 4.64만명
대법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최종심의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의 법관
대법관은 몇 분?
대법원장 포함, 14인으로 구성
열세 개의 의자가 놓인 재판정
대법원 대법정
전원 합의체 :
중요한 사건이나 부에서 판결하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
'대한민국 법은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최종 판례를 만드는 역할
대법관 어떻게 임명이 되는 건가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아는 것도 많은
대법관은 장관급 인사
대우가 어떻게...?
두루뭉술 장관과 비슷합니당
장관님한테 여쭤봐야겠네염
궁금한 게 많음
차도 제공되고 뭐 그렇습니당
청문회도 하고!
2006년 인사청문회
저의 경우에는...
위장 전입 탈세 표절
이런 문제가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등
정책 관련 이슈가 중점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에 임명
간단 이력
23세 사법 고시 패스
28세 판사로 임용 후 판사 경력 34년
2006년 대법관 임명
왜 대법관이 되고 싶으셨는지
이왕 법원에 온 거...
마지막까지는 해봐야겠다
대법관에 임명되었을 때
안심이 되면서도 그 무게감에 걱정이 되기도...
판사 일하고 전혀 다르게 하기 떄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판다 업무와 어떤 차이?
판사는 세 사람 혹은 혼자서
당사를 재면하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대법관 업무는 서면 심사가 기본
대법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대법관 6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매일 고시 고웁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업무를 당일체 처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루에 다섯 건 정도
사건을 서면으로 봐야 하는데
어느정도 양인지?
기록 자체로는 몇 트럭이 되기도
엄청난 양! 집중해서 봐야 하는
보고서들이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처리해야만 했던 상황
휴가도 못 가셨겠네요?
휴가 준비물 중 하나
휴가지에서도 밤에는 보고서 검토
퇴임하던 날
자알~됐다~
섭섭하진 않으셨어요?
전혀 대학교 졸업하는 기분
"바다에서 항해를 무사히 마쳤다"
파도칠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고
박인환 대법관 :
큰 숙제를 마친 기분
판례를 직접 만들어볼 수도 있고
법률적, 학문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갔던 시기
사건 보고서와 기록을 집중해서 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잘못되면 거기서 끝이니까...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으로서의 책임과 무게감
박일환 대법관 :
심리도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 달려온 6년
기억에 남는 판결
2007년 대법관 당시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제주지사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1심,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물은
증거 능력이 없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수물은 증거로 제출
ㅇ바수 서류들이 선거법 위반의
유일한 증거
그러나 위법한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판단
고문, 협박 등에 의한 증거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적용한 첫 판례로서
법조사에 한 획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수단
상대방 도의 없는 도청 역시 위법
34년의 판사생활 중 기억에 남는 판결
1999년 특허법원 부장판사 당시
'초코파이' 사건
1974년 오리온 초코파이 상표 등록 후
타 업체들도 회사명+초코파이로 상표권 확보
이에 롯데 초코파이 상표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특허 심판과 소송을 진행
박일환 전 대법관 :
초코파이 앞에 회사명이 모두 붙으니까
초코파이가 특정 상표가 아닌
과자의 종류로 받아들여져
초코파이 상표인정 불가
초코파이 이름 누구나 쓸 수 있어
초코파이 상표 독점사용권 없어
초코파이 는 보통 명칭
해외에도 관련 사례가 있음
한 해외 업체가 초코파이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출한 사례까 있어
상표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진행
해외에서는 승소
판결을 내리며 힘들었던 기억
잘못이 확실한 경우는 괜찮은데
피고와 원고의 발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실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도...
누군가의 인생이 달린 일
정말 힘든 판결
남의 이용권을 무단 사용 유재석 씨
이에 화가 나 보복을 한 조세호 씨
미니 법정 과연 결과는?
범죄가 성립이 됩니까? 아니용~
유재석 당당 :
제 거에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인을 주고 받은 상황
'상계' 적용
상계 :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잇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종이 자체로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니라
일하면서 가장 자주 썼던 말
민사 재판을 하면 원만하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들어본 그 말
당사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내가 손해 봤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은 공평하다고 생각
내가 공평하다 느낀다면
분명 상대는 손해 봤다고 느낄 것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볼 것
그 얘기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죠
우리 모두에게 와 닿을 이야기
대법관 출신 크리에이터 1호
바쁘긴 하지만 보람이 있습니당
댓글이 많이 달리고 응원도 막 해주고
행복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할 수도 있어서!
어떤 콘텐츠를 다루시나요?
생활 속 벌률 상식 법 제도를 다루기도
생활 밀착형 주제로 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나요?
딸의 권유로
법조 생활을 정리하는
자서전을 낼까 고민하던 중에
책은 많은 사람이 보기 힘들다
유튜브를 추천했는데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찍는다는 게 예삿일도 아니고
근데 그냥 찍으면 된대영!
그래서 그 말대로 휴대전화를 갖다 놓고!
거치대 놓고!
찍으니까 찍혀여~
그렇게 첫 영상을 업로드
너무 신기해서 여섯 개 정도 연속 업로드
세 달 동안 아무도 안 봄
조회 수 0이었어요?!
그건 아닌뎅...
구독자는 60~70명인데
조회 수는 20...
그래도 구독자가 꽤 있었네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구독하라고...
지금은 제 또래한텐 보라고도 안 합니당
구독자 대부분이 20~30대
영상에 댓글이 달릴텐데
악플은 전혀 없을 듯
진짜 큰일나
안 그래도 좀 가져와봤슴다
여기가 말로만 듣던
댓글이 너무 깨끗해서
가재도 산다는 댓글 청정구역 입니까
공기청정기 100대 돌린 수준이다. 대박
얘들아 엔터키 누르기전에 잘 생각해보자
악플달면 이분이랑 강제 팬미팅이다...
재치에 감탄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죄송한지 저도 잘모르겠지만
일단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잘못했습니다.
편집은 누가 하세요?
편집은 딸이!
문득 궁금해지는 수입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정 수준이 되면 수익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도달은 했는데...
수익 창출 신청을 안 함
현재 수익은 없는 상황
신청할까 하다가 학생들이 또 보고 해서~
짧은 영상에 광고까지 넣긴 좀 그래성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중
가장 가치를 두는 헌법 조항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서로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고 이런 식으로는
사회를 형성해서는 안 되고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것만 존중을 해도 많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
내가 법을 만들 수 있다면?
법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만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진 않기에
변화를 거듭하지만
아쉬운 점들은 언제나 있어
박일환 전 대법관 :
초임 법관 시절에는
보증금을 주고 전세를 들어가도
집주인이 바귀면
이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함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겨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또 내야만 했던 상황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의 권리르 주장할 수 없었는데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 제도를 고려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르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지금도
부동산 거래법에서 아쉬운 점이
부동산 등기 매매가 일반적이지만
여전히 사실과 다른 등기들이 존재
그런 등기로 매매를 해도
보호를 못 받는 상황
위조된 등기라 해도
모르고 샀다면 보호를 받지 못해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을
보호해야 하지 않나
그건 아직까지 안되고 있죠.
내 인생의 1조 1항
박일환 전 대법관 :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한데
자립정신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주관식 문제 :
과거 법을 뜻하는 한자는
물 수와 갈 거 이 한자를 합친 형태로
오늘날 법관이 본받아야 할 상징으로
통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 해태
경복궁 앞에 있는 해태상
과거 해태 치
현재 법 법
매년 노인과 장애 아동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는데
올해는 이걸로 기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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