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니스쿨 오늘의 주제 상속 관련 분쟁 매년 20~30% 증가 집값보다 더 오르네 계속 오른다. 그런데 상속이 뭐 여기저기서도 상속세, 이중 과세 아닌가?

상속세 없는 나라도 많다. 그래서 국적을 옮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인근에 중국만 해도 상속세가 없다. 뉴질랜드, 덴마크도 상속세가 없다. 20개국 정도의 나라가 상속세가 없다. 그런데 금수저 아니고서야 상소겟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상속세와 상속은 다르다. 상속은 돈이 없어도 받아야 된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받지?

예를 들어 빚이 많다. 그럼 빋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파산 신고 하고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한다.

상속 포기란 상속과 관련된 모든 의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상속의 형태인 것이다. 대부분 인생에서 2번의 상속을 경험한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겼을 때 내가 받은 거 또는 내가 죽을 때 상속을 줘야되는 경우 인생에서 2번의 상속을 경험하게 된다.

모두가 알아야 되는 상속 재산이 많든 적든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소수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상속세를 내는 기준은 재산이 대략 10억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 된다. 아마 대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다면 상속이란?

상속이라는 게 매년 20~30%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분쟁이라는 거는 상속인들끼리 싸움이다. 내 분량이 더 많아야 된다는 형제들끼리 싸움이다.

요즘 부모고 뭐 형제고 없는 시대 그런 각박한 시대 그런데 이게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권리 의식이 막 올라가기 때문

엄청 부잣집 따님이었다. 그래서 상속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상속 재산 추산 약 100억 원

그 할아버지분이 남자 자식들한테만 유언을 하고 어머님한테는 "너 결혼할 때 내가 결혼 자금 대줬지? 다 오빠들 줘!" 라고 유언을 하게 된다.

유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딸이 그래도 섭섭해진다. 그래서 딸이 "내 몫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유류분 소송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또 소송을 해야되는데 유류분 소송을 하게 되면 형제들끼리 이제 얼굴 안 보겠다는 것

유류분 소송을 해서 유언으로 이걸 나눈 거를 소송으로 조금 정돈 찾을 수 있는 제도 근데 권리를 포기하면 그냥 유언의 뜻대로 확정이 돼버리는 것

그렇다면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그게 무슨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가 세 명이 있다.

그런데 첫째만 너무 예뻐했다. 둘째 셋째는 맨날 술만 먹고 공부도 안 하고 해서 미워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첫째한테만 다 주는 것 그러면 둘재 셋째는 어떻게 할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

그런데 애매한게 유언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판단 중이라고 한다.

지금 딱 그 쟁점을 가지고 유언의 자유 내지는 사적 자치의 원칙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권리 재산권을 보장할 것이냐 그런데 최소한의 권리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모가 번 돈이기 때문에 내가 번돈 내 돈이다.

그런데 유류분 제도 도입된 1977년 국민 40%가 농민 근데 첫째라는 이유로 몰아줬다. 그러며 나는 그냥 아빠 믿고 농사만 짓다가 첫째 형한테 재산이 다 가게 된 것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려고 있던 유류분 제도 남성우월주의 사회 아래 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였다.

장남한테만 챙겨주고 상속에서 배제됐던 장녀들 그렇다 하더라도 돈을 나눠주는 사람 입장이 더 우선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주는 사람 맘이지  그래서 사회가 진짜로 점점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류분 제도 없애자라는 게 더 많다.

유류분 제도가 도태될 이슛 3가지 첫번째 1시대적 배경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오히려 20년 정도 늘어났다. 자녀들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때까지 부모님들이 생존한다. 자녀가 이미 경제적 자립

두 번째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사후, 재산 처분권이 소멸되나? 내가 이거를 유흥비로 쓰든 이걸로 내가 땅을 사든 자녀들이 뭐라 못 하는데 왜 정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 왜 자녀들이 뒤바꿔놓을 수 있냐는 그런 문제 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세번째. 사적 자치의 원칙 법의 대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의 대원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 유언의 자유 재산 처분의 자유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간통법 폐지도 자기성적결정권에 의해서 이게 없어진 것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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