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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경정 청구 제도 고용 세액 공제액 신청 방법

by Amanda11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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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제도

고용 관련 세액 공제이다. 아래 3가지 정책을 세금 혜택으로 변환해서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1. 고용을 증대하는 경우,
  2.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3. 직원의 4대 보험료,

 

그러면 내가 돌려받아야 될 돈이 있을 수도 있다?

원래 그당해 연도에 세액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이는 데 썼어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내 신고서나 아니면 기존에 내가 이거 세금 처리한 업무 중에서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근데 보통 다 세무서 기장처리하니까 기본으로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사실 기장 대리하는 세무사는 입장에서 이 업무는 사후 관리 업무이다 보니 기본으로 해주는 경우가 드물다. 이유는 이렇다. 예를 들어 3년간 고용을 유지한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내가 세액 공제 다 받았으니까 속된 말로 직원 이제 내보내자 공제 다 받았으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말씀드린 세액 공제 취지는 뭐냐면 고용을 계속 좀 유지를 해 주라 왜냐면 실업률이 심각하니까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도 사후 관리로 몇 년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들도 이걸 바로 반영하기가 겁이 날 때가 있다.

 

거기에 최근 코로나 때문에 사업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고용 증대를 하는 가게들이 많지 않았다. 과거에 이 세금 신고서로 반영하는 게 세무사들이 힘들다. 

 

내가 고용 증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를안 한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엄청 많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쯤은 한 번 정산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좋다.

 

얼마나 받는지 계산 한 번 해볼까?

1. 경정청구 제도

5년 지나면 못 써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적게 내면 그건 추징이 언제든지 국세청에서 날아오지만 세금을 더 냈을 경우 이거 돌려주는 건 본인이 첫 번째로 직접 해야 된다. 기간은 5년 이내로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짜미녀 23년도니까 그냥 간단히 계산하면 18년도 까지 신청할 수 있다. 17년도는 이제 신청할 수 없다. 하려고 해도 기간이 지나서 못한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2. 공제액

조특법 29조의 7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고용을 늘리면 된다. 18년도 1명 19년도 2명 30년도 3명 1명씩 계속 늘려야 되냐? 그게 아니라 처음에 1명을 뽑잖아요? 18년도에 1명 그리고 19년도에 1명 20년도에 1명 이게 유지만 돼도 고용을 증대헀다고 봐서 1명당 그 당시 시점으로 간단히 계산하면 1,100만원 1,100만원 1,100만 원 1명만 유지만 해도 3,300만 원 환급받을 수 있다.

 

19년 20년도에 직원을 늘렸다면 신고서에 반여이 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안 돼 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게 계속 실업률이나 이런 게 증가되니까 23년 세법에는 이걸 더 늘렸다.

 

 

3. 청년 상시 근로자

청년 상시 근로자 수도권에서 고용을 하게 되면 1명당 1450만 원 지방은 1,550만 원 인데 이게 1명만 유지되면 1,450,1450,1450 이렇게 된다.

고용 증대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직원우리 가게 1명 있는데 그게 해당 안 되지 않아요?

보통 보면 직원 5명 이야기 많이 한다. 그래서 1명 근로자 쓰는 경우 해당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직원 1명만 있어도 해당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직원을 1명 쓰는 경우는 대부분 소상공인이다. 자체적으로 내는 세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환급받는 액수도 적을 확률이 높다. 왜냐면 세금 자체가 대부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장점

즉 내가 낸 것만큼에서만 돌려받고 그다음 세액 공제 장점이 뭐냐면 이걸 쌓아두고 그다음 연도 그다음연도에 써먹을 수가 있다. 물론 연도마다 다르지만 최근 세업에서는 이걸 10년간 써먹을 수 있다.

 

내가 환급을 3,000만 원 받았다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매년 내가 세금을 300만 원씩 낸다고 하면 300만 원씩 계속 까아먹을 수가 있다.

 

법인세도 쳐주는건가요?

인정 된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둘 다 가능하다. 이건 부가가치세는 아니다. 종합소득세랑 법인세 그러니까 개인은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법인 법인세

 

지방 직원 1명 청년 근로자 썼을 경우

세금만 냈다 치면 1,550만 원 돌려 받을 수 있다. 장사하는 경우 이 정도 돈은 굉장히 큰 돈이다. 그리고 연마다 1,550만 원이기 떄문이다.

 

어느 자영업자는 최근에 환급받은 금액 1억 1000만 원 환급받은 경우도 있다. 직원 7명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 받았다. 이 자영업자의 경우 해마다 내는 헤금한 1000~2000만 원 정도이다. 그러면 한 1000~2000정도 기존에 냈던 거 어느 정도 환급받고 앞으로 내는 세금이 거의 제로이다. 계속 이걸 깎아먹을 수 있다. 더 좋은 것은 직원을 자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걸 몰라서 사정이 어려워지니 직원 짜르니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세금 법을 알면 자영업 운영에 굉장히 유리해진다.

 

청년 기준 34세

청년 기준 나이는 원래 15세부터 2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했는데 나이를 늘려서 34세까지 사실 요즘 30대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을 좀 늘려줬다. 대표는 안되고 대표 가족들 특수관계인 다 안 된다.

 

경정청구 제도 사후관리 감소한 인원 있을 경우 가산세

경정청구 이 제도는 사후 관리가 무조건 있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1차 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 수만큼 다시 추징에다 가산세까지 붙인다.

 

그러면 언제까지 유지 해야 되나요?

1년만 유지하면 된다. 상당히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1년 직원 서로 같이 있으면서 세금에 대한 부당이 없어진다. 이것은 한 번 써먹을 수 있고 언제 시점으로 3년을 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타이밍을 재야 된다. 계속할 수 있는게 아니다. 회사가 한 번 사용할 수 있다. ( 히든 카드 )

 

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으셨던 그 시점들을 잘 조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냐면 1월에 1명이었는데 12월 달에 10명이라면 이거 원래 월마다 다 계산한 다음에 나누기 12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산법이 쉽지 않다.

 

제도 활용하는 게 어렵고 경정청구를 결국 우리가 낸 세금 돌려주세요 라고 이런 제도를 세무서에 넣은 것인데 그게 쉽지 않다. 왜냐면 세무서와 직접 상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받을 때는 내 마음이지만 주는 거는 깐깐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직원도 환급을 해 준다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니까 세법 지식으로 상황을 설명해야 된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알고 보니 요건이 돼서 이번에 환급 신청했다는 의미를 보여줘야 된다.

 

경정청구 신고 어려운 이유

실업률 제고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기 때문에 해마다 바뀐다. 그래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다 다르다. 그리고 예전에 이 제도였다가 통합했다가 다시 분리했다가 또 통합했다가 계속 바뀐다.


사업 자영업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다. 폐업률이 엄청 올라가고 있다. 저도 알고 있던 잣장님들이 폐업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 그래도 도움즐 좀 드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또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거든 어떤건가요?

 

우선은 지금 매출을 올리는 게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만항요 진짜로 그래서 불황이 이어지니까 사실 소상공인 뿐들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지금 점점 한계에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내수 시장도 죽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을 올렸는데 소비가 줄어들어버리면 똑같이 매출은 또 유지돼버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그러면 내가 돈 나올 구멍이 없나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가끔 소파 밑에 100원짜리 나오면 좋거든요 저도 주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좀 잘 안 될 때는 혹시 현금화할 수 없나 그래서 유동화 작업을 계속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유동자산을 계속 늘려놓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대처가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좀 괜찮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방식이 말 그대로 과거에 내가 사업체를 운영했었을 때 경정청구 제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경정청구면 예전에 소득 공제할 때 했던 얘기 같은데? 우선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제도는 고용 관련 원래는 세액 공제예요 그래서 핵심을 바로 말씀드리면 고용을 증대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 3가지만 아셔도 되는데 이 3가지의 정책을 하셨으면 이거를 세금 혜택으로 변환해서 도와주는 제도가 세액 공제가 있거든요 대부분 모르는 이유는 어려워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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