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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스마트스토어 창업다마고치 매출 4억 3천만원 세금 부가세 0원 내는법

by Amanda11 2020. 5. 24.

2019년 동안 스마트스토어로

약 4억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도

부가세를 0원

한 푼도 내지 않은 방법과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혀 불법이나 편법 이런 거 아니고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다 신고 하고도

부가세를 내지 않는 방법인데요.

사실 방법이랄 것도 없습니다.

별로 한게 없기 때문에

듣고 나시면 좀 허탈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게 되었는지

알아두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일단 제가 부가세신고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제가 2019년

부가세 납부한 신고인데요

이게 2019년 부가세 실제로

신고한 신고서구요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2) 로 되어 있는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및 판매업

음식점업 이 항목입니다.

저는 소매업이죠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는 건

소매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 있는 매출을 보시면 되는데

4억 3천 얼마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모자이크 한 부분은

스마트스토어 매출 외에

제가 다른 외부 활동으로 얻은 수익인데

이것은 계약사항 같은 것이

유추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모자이크를 한 것이고

사실 스마트스토어 매출은

소매업 부분만 보시면 되요

다른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까지 합치면

사실 4억 3천만원도 훨씬 넘겠죠

다른 매출 있으니까

여기 보이는 소매업 매출이

스마트스토어로 만든 매출이겠죠?

제가 오픈마켓도 판매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거는 스마트스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4억 3천 인데

어떻게 부가세를 0원을 낼 수 있냐

이싱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냅니다.

내는데 아주 아주 적게 냅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표를 띄워 놓을게요

이거는 나라에서

국세청에서 해마다

우리 같은 신규 사업자들 보고

세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해를 하라고

해 마다 발간하는 pdf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도 달아 놓을텐데요

여기에 나온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를 산출할 떄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계시는 거는

매출의 10%가 부가가치세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우리가 스마트스토어 하니까

이건 소매업 이잖아요?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 입니다.

0.1(=10%)을 곱해주니까

매출세액이던 매입세액이던 곱해 줬을 때

엄청나게 현저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아주 현격하게 낮은 금액을

부가세로 낸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이 4억 3천만원 정도니까

업종별부가가치율 또 10% 곱하면

430만원 정도 되겠죠?

거기서 저의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2,700만원 정도인데

거기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또 곱하면

그거는 270만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430만원에서

270만원 빼면 얼마죠.

160만원이네요.

그래서 제가 부가세를

160만 원 내야 되었어요.

2019년 4억 3천만원의 대출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간이과세자지만

160만원 정도 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안냈죠.

왜 안냈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좀 어려운데 이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식당이나 가게를 하게 되면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세금 안 낼 수 있잖아요.

나라에서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스마트스토어는

다 전산으로결제가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삥땅을 칠 수가 없어요.

신용카드 같은 거는

긁으면 긁히는 대로

다 세금이 잡히기 떄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1.3%를 공제를 해줍니다.

세금을 깎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금액에다가

1.3%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거의 한 5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낼 세금이 원래 160만 원이었는데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게

500만 원이예요.

공제 받는 금액이

제가 세금을 낼 금액보다 더 크죠

그래서 남는 금액 돌려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세금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0원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세금을 0원을 낸 겁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고

실제로 신고된 내역이고

담당 세무사 분한테 제가 확인도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신고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구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 신규 사업자들이

 

대부분

 

간이로 사업자를 등록을 할 테니까

스마트스토어 하실 때

굳이 일반으로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고려해서

마진률 감안해서 판매 할 제품 고르시면 힘들다.

그러면 팔 수 있는게 별로 없다.

그래서

플랫폼 수수료 정도만 고려하셔서

마진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 판매를 해보고

판매량이 늘어나면

마진은 파 내려 나갈 수 있다.

직수입을 하던 매입 수량을 늘리던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부가세를 너무 고민하지 말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판매 위주로

해 보셔라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자도 세금 내야 되는데

그거 10% 고민을 해야지

왜 안 해 라고 하셨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걸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 수수료 외에도

소득세도 신경을 쓰여야 되는데

보통은 처음에 시작하시면

소득이 아주 많지는 안잖아요.

 

그래서

 

소득을 지금 많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너무 세금에 대한 부담보다는

빨리 매출을 더 많이 늘리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내면 되니깐요.

마진율 있어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너무 부가세까지

크게 고려 하실 필요는 사실 없더라.

최근 종소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제가 소득세 신고 끝나고

 

신고서가 나오겠죠.

지금 이런 부가세 신고서 처럼

소득세 납부 한 금액이 나올 텐데

2019년 총 소득이

1억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제가 또 서류를 보여 드릴게요.

 

제가 유튜브에 돈 많이 번 척하려고

없는 세금을 만들어서

더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핫

 

물론

 

그거 자체도 무제긴 한데 아무튼

제가 세금 낸 내역을 보면

얼마 벌었는지가

소득이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오픈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소득세 인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서류로 나온 거 가지고

제가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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