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부터 돌려줘야 된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고객 알까 쉬쉬 하는 자동차 보험사
아는 사람만 주는 자기부담금
교통사고 나면 과실비율을 따진다.
그래서 최종 수리비를 서로 요구한다.
자기부담금 20만원 보험사 107만원
총 수리비 127만원
법원 판결
황씨 과실 30%
상대 보험사가 수리비 70% 부담
수리비 70% = 89만 원
-20만 원 황씨 몫
69만 원 보함사 몫
그러나 보험사는 20만원을 황씨에게 주지 않았다.
판결문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황씨는
보험사에 문제를 제기 했고
소송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20만 원을 환급
판결문 내밀자 자기부담금 20만 원 환급
황모씨
자기부담금 못 준다고 하더니
제가 그냥 소송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주니까 황당하고 어이없고...
2015년 대법원 판결
2014다 46211 전원합의체
손해보험사가 제3자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고객 손해를 먼저 보상해야 된다.
한문철 변호사 유튜버
자기부담금 관련 내 것은 남겨놓고
남는 것만 보험사가 가져갈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하고 있는데,
하지만 모든 보험사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박우진 자기부담금 소송 준비 중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죠.
저는 제 권리르 찾을 생각입니다.
금융당국
판결대로라면
자기부담금 제도 훼손
개선안 찾을 것
한문철TV 유튜버 스스로닷컴 사이트
한문철TV 유튜버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세부 계산 방법
한문철TV 변호사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안 주면 변호사 수임료 30만 원이니
동네 변호사 아무에게나 맡기면 된다.
소송비용도 100%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