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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정산회담 차용증 내용증명 작성 방법 채권 법적 소멸 시효 기간 김병현

by Amanda11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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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맞추형 재무상담 토크쇼 정산회담

과거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김병현

 

차용증

 

금전이나 물품을 빌릴 때

채무인(빌린 사람)

채권자(받는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

 

나중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민사 소송을 하거나

형사로 고소하거나

소송 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차용증

 

 

 

그런데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빌려줬다는 공적인 증거를 만들어야 된다.

은행 계좌 이체 거래내역을 뽑아야 된다.

차용증 작성방법 (육하원칙)

나는 누구에게

몇월 몇일에 얼마를 빌려줬고

몇월 몇일까지 갚기로 했다

이자는 몇%로 한다.

마지막 서로 싸인(서명)

(네이버 차용증 양식 검색)

 

 

 

 

본인 사인이 아니라면?

최종 재판으로 가면 필적 감정도 한다.

원고 측에서 법원에 필적 감정을 요청하면

감정인이 나와서 다 해준다.

 

원고 :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

 

 

 

 

차용증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민사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

 

민사 : 개인 사이의 사사로운 권리 관계 다툼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결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소송

 

채권 :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

채무 : 빌린 돈을 다시 갚아야 하는 의무

돈을 실제 빌려준 날로부터 10년

즉 김병현이 빌려주고 못 받은 돈 10억인데

10년이 지난 상황으로 몇 받는 상황

민사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

10억원이 날아간 상황

 

 

 

 

더 충격적인 건 상사 채권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의 소멸 시효는 5년

예를 들면 재료비를 못받은 경우

1년 3년 소멸 시효도 존재한다.

1년의 경우는 연예인의 출연료와 같은

실시적인 임금의 소액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이다.

 

 

 

 

 

 

 

 

적당한 독촉 행위면 괜찮은데

도를 넘어서서

협박이나 집을 직접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면

도리어 역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

변호사 안써도 된다.

쉽게 말하면 그냥 편지를 쓰는 것이다.

내 돈 달라는 취지로 욕 같은 건 쓰지 말고

 

 

 

 

내용증명 우편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즉 내가 돈 갚으라고 작성한 편지를

상대방이 받았다는 증거를

우체국이 공적 증명해줌으로써

법적 효력이 생긴다.)

내용증명 우편 보낼 때

같은 내용의 편지 3부를 가져가야 된다.

1부는 상대에게 보내고

1부는 내가 보관하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한다.

 

 

 

 

붐 돈 빌려주는 색다른 방법

친한 사람

나 6개월만 쓰고 갚을게 돈 빌려줘!

 

본인

제2금융이나 제3금융에서 빌려!

6개월 만에 갚을 수 있잖아!

본인

내가 6개월 간 이자 내줄게!

 

 

 

 

빌린 사람 명의로 대출 했기 때문에

빌린 돈은 직접 갚아야 되고

안갚으면 자신의 신용하락으로 이어진다.

(빌리는 금액 또한 자신의 신용으로 빌리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상황을 상대에게 보여줘야된다.

그리고 상대는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빌린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이자를 송금해줌으로써

서로간의 의리는 지킬 수 있다.

약소한 6개월이 지나면 이자 안줌!

실실적으로 도움 주면서

내 돈은 떼이지 않는 방법!

 

 

그래서 명언이 있다.

-양세형

 

돈을 안빌려줘서 잃는 친구보다

돈을 빌려줘서 잃는 친구가 많다!

-쇼펜하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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