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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주요 내용
1. 감영병 지역 외국인 입국 시
출입국 정지 요청 가능.
2. 당국의 검사 및 격리 치료 거부시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처분.
3. 감염병 유행 시 공급 주족 발생하면
마스크, 손소독제 등 수술, 반출 금지 가능.
31번 환자 이동 경로
병원, 교회, 호텔 뷔페
의심 증상 있었지만
두 차례 검사 권유 받았지만 거부로
피해를 키웠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 또는 접촉 의심자 등
감염병 의심자도 조사, 진찰 등
강제 처분 가능으로 개정해서
31번 환자처럼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강제로 검사할 수 있게 바꾼다.
거부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비협조로 인한
대규모 환자 발생한 것이
법개정의 이유이다.
교단에서 정보 공유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그래서 교회방역 활동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
즉 비협조적인 상황 때문에
법개정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추가로 감염병 의심자
감염병 환자는 물론
집단 발병 조직 또는 기관도 검사 등
강제 처분 거부시 처벌하는 안 검토중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손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땐 입과 코 가리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1339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연락해서 조치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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